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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기초단체장 8명 ‘줄줄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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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기초단체장 8명 ‘줄줄이’ 재판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8.12.1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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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7명·뇌물수수 혐의 1명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사활 건’ 공방
삼척시장·홍천군수는 ‘혐의없음’ 종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장 18명 중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도내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조인묵 양구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심규언 동해시장 등 7명이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깝다.


 이 중 심규언 동해시장이 지난 4일 가장 먼저 재판을 시작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과대 포장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인정 신문과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이 이어졌다. 오는 18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는 심 시장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860만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의 재판을 심리할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 절차 등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이재수 춘천시장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시장의 첫 재판은 14일 오전 11시 2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 시장 재판의 쟁점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의 고의성 여부다.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의 첫 재판은 내년 1월10일 진행된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난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군수의 첫 재판은 내년 1월11일 열린다.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경일 고성군수는 도내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 6일 열린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불구속기소 된 이 군수의 첫 재판도 내년 1월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500여명에게 식비 등을 편법 지원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도 편법 지원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총 2억353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는 내년 1월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과 외화, 골프 접대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양호 삼척시장과 허필홍 홍천군수는 각각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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