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 비위 공직자 경기도에 발 못 붙인다
상태바
성 비위 공직자 경기도에 발 못 붙인다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9.11.17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몰카 범죄·성추행’ 도내 소방관들 파면·해임 중징계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 경기도는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찍거나 회식 때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소방관들에 대해 각각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와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파면된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피해 여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A씨는 경찰에 입건됐으며,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9월 직위해제 됐다. 해임 처분을 받은 B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에서 부하 직원 옆자리로 이동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희롱 등 위계를 이용한 갑질은 무관용으로 강하게 처벌하라는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앞으로도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