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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달부터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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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달부터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 구미/ 신용대기자
  • 승인 2019.08.09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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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8일 도심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해 8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1대가 추가 설치되어 47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추진된다.

4대 불법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8. 1부터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전국매일신문] 구미/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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