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시설 설치 독려
상태바
용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시설 설치 독려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9.08.1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 경기 용인소방서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를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호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능단체와 협업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