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호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능단체와 협업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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