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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를” 보령소방서, 응급환자 위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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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를” 보령소방서, 응급환자 위해 당부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9.1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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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소방서는 신속한 구급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하거나, 현장에서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비응급으로 판단될 경우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이지만 신고 접수 시 전화상으로 비응급 환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미희 구급팀장은 “119구급차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이용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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