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
박지영 화재대책과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 활동과 소방용수 확보에 방해가 돼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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