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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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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19.08.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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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 충남 홍성군은 최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야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홍보하기 위해 홍성소방서, 홍성경찰서,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교통문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농협홍성군지부 및 명동거리 일원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홍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2019. 8. 1. 시행)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됨을 집중 홍보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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