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는 시 공무원,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에 대비한 국민행동 요령 및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홍문사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한 4대 불법주정차 근절 가두캠페인을 열고, 하리교차로와 소양천로 등 불법주정차 신고다발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관한 리플릿 배부를 통해 안전신문고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가 해당되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됐다.
여주/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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