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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피난안내 픽토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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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피난안내 픽토그램 설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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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관련해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피난안내 픽토그램을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는 화재발생시 이용자의 피난을 돕기 위해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임을 인지할 만한 다른 표식이 피난구유도등 외에는 없고,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할 때에도 피난계단 출입문 상부에 위치한 피난구유도등 외에는 별다른 표식이 없다.

피난계단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거나 피난층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등 피난시간의 지연으로 대형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픽토그램을 피난계단 인근과 피난계단내의 피난층 벽에 부착하도록 해 화재발생 시 이용자가 피난계단을 멀리서도 인지해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하도록 하고, 피단계단 내에서도 피난층을 인지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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