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지역에 최근 건축붐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속초시난개발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속초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대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의 난립은 자연 경관훼손, 물 부족, 교통정체, 소방안전문제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자연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주거비와 상가 임대료 동반 상승으로 서민들과 영세소상인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시 행정만을 쳐다보며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시민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통해 대형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난개발 방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돼 그 일환으로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지난해 청초호 41층 호텔건립을 반대,속초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청초호 41층 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종교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르면 내달 중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6시30분에서 9시30분까지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방향을 진단하는 시민워크숍을 개최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