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남시 ‘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
상태바
성남시 ‘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3.14 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기념 사업 등 지원 관한 조례안 시 홈피에 입법예고
내달 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보조금지원 근거도 마련


 경기도 성남시는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성남시 광주대단지 사건기념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상위법령 상충논란 소지를 없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구성과 기능,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의견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피해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사무이며, 사법제도·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21년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과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승격) 일대로 강제이주당한 주민들이 지난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일어났다.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생존권투쟁을 벌이다 당시 21명이 구속되고 그중 20명이 형사 처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