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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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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3.1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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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인수 낮추고 청구가능 기준 2→3년, 청구권 연령 19→18세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을 토대로 지방분권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해 중앙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이 고수되고 있다"며 "주권재민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주민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청구 가능 기준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청구권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사무 수행 능률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들이 의지만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라며 "지자체에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윤리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 제도화, 상설화를 이루겠다"고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졌고 이제 남은 건 국회 입법화 과정"이라며 "헌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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