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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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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을”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9.1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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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감 실시

경기도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최근 시민소통기획관·감사관·인권담당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시민소통기획관 감사에서 “수원시에서 전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법정이 4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시민배심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제진수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9월 정책기획과로부터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업무가 이관됐고, 내년에는 운영활성화 방안과 운영의 공정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준숙(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보조금 횡령에 관한 내부고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비위행위 고발로 축소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원내용의 경중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에 맞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공개 민원 대응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한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재선(자유한국당, 매탄1·2·3·4동) 의원은 감사관 감사에서 “현실적으로 민간인을 상대로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해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최찬민(더불어민주당, 지·우만1, 2·행궁·인계동) 의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관련 많은 질타와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감사관에서 비교적 소액의 민간위탁사무나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양진하(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은 인권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인권증진 프로그램 활동이 특정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인권침해 관련 내부고발이나 의뢰시 조사과정에서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해 수원시 인권 향상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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