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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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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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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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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30곳ㆍ공원 1곳 등 31곳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해제 ㆍ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2013년 말 기준) 성동구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0개소, 공원 1개소로 등 모두 31개소다. 총면적은 10만 7,483㎡, 관련 사업비는 801억4,9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구의회는 제20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4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및 변경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해제권고된 시설은 행당동 319-6~319-45 간 도로 외 3개소로 폐지 2개소, 변경 2개소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는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구의회 권고사항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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