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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23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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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23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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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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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는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일간 제17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임시회 첫날인 2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24일과 25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별 상정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28일, 광진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구의회는 ▲광진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 발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공공하수도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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