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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시재생사업 조례 제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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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시재생사업 조례 제정 '효과'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4.10.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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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기성 도시를 살릴 근거(도시재생사업 조례 제정)를 마련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일선 시군들의 예산 확보전이 한창이다. 20일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이 충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15개 시^군 도시재생사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천안 등 6개 시^군이 올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다. 천안시는 복합문화특화거리 조성을, 공주시는 백제 왕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야기길 만들기 사업을 신청했다. 금산군은 인삼특화시장 확산을 통한 원도심 및 전통시장 재생사업을, 서천군은 장항화물역리모델링을 통한 장항지역에 활력 불어넣기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홍성군과 예산군 역시 각각 희망천년 홍성만들기, 근대역사문화와 현대 예산 원도심에서 예향을 느끼는 사업을 구상했다. 이 중 천안시와 공주시는 국토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를 각각 60억 원씩 확보했다. 나머지 4개 시^군은 사업을 보완해 국비는 물론 도비 확보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시^군은 도의회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예산 지원 등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최근 일선 시^군들의 도시 재생에 관한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해당 시^군 담당자는 공모사업 등 사업비 확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며 “현재 아산 송악지구 개발사업, 동암지구 개발사업 등이 도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쇠퇴한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다양한 협의 체계 구축 등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4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해 도시재생전략 계획과 이를 지원하도록 한 ‘도시재생활성화^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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