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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회용품 사용 저감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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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회용품 사용 저감 ‘온힘’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1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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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 윤창근, 최미경 의원 대표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상정돼 최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1회용품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다회용품 등 대체제를 사용해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를 절감하게 된다. 특히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성남장례식장과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시와 업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어 1회용품을 저감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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