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지난 24일 원안대로 의결되자 시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건축물과 대체 취득하는 주택·건축물(그 부속토지 포함) 그리고 입목·농산물·구조물 등의 피해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2년간 면제하고 산불피해로 폐차하는 자동차와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년간 면제한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를 2년간 면제한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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