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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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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3일까지
  • 광양/ 나영석기자
  • 승인 2019.01.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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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가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열어 모두 11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성희 의장의 신년사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광양시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해 처리키로했다.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과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박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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