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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83회 정례회 본회의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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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83회 정례회 본회의 최종 의결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06.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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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등서 불법촬영 예방 규정 마련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 서울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서울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고척1,2동, 개봉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5월 31일 제283회 정례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6월 25일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환경을 마련하기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만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만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2018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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