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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하안전委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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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하안전委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9.03.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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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있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등이다.


 김기준 의원은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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