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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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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6.25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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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희 의원,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안 편성 관련 구정질문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24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2차 본회의는 정순희 의원의 구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및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순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기획재정국장을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결산과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구정질문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종호 의원, 유영주 의원, 이인락 의원, 임준희 의원, 정순희 의원, 정택진 의원, 최재란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후 총 11건의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고,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구립실버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실효성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했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2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심의결과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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