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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닌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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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닌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11.15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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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획적 조잡한 건축물 속속 난립
‘아차하면’ 용도지역 변경 놓칠수도
“구청서 정비·개발에 적극 나서야”
전문가 “토지소유자 부담경감 필요”


 인천시 왕산비치 일원의 토지이용 상황은 특히 대지에 접근하는 도로, 주차장 등이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부정형화한 현 토지의 형태를 따라 계획적이지 못한 조잡한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처럼 공공시설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축물이 난립하게 되면, 계획적 개발을 통한 체계적이고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관광지를 조성할 수가 없음은 물론, 왕산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 상업 및 준주거 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중구의회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 “이러한 난개발을 적은 예산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해 몇 년 후에는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구청에서 현 상태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으로 서서히 난개발이 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정비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는 모든 것을 부담(감보)해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시행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감보율 사례를 살펴보면 평균 감보율이 약 45% 정도(최소 25%~최대 65%)이므로, 지주는 부담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해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감보율이 약 30% 이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영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전문가는 “중구 또는 인천시에서 왕산해수욕장을 수도권 최고의 관광휴양형 리조트 단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왕산과 을왕리를 연결하는 ▲수림지역의 해안가 둘레길(데크 설치) 공사비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주차장 부지확보와 공사(비) ▲공원부지 확보 및 공사(비)를 부담,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주민과 함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개발의 목적은 자발적 지역발전이며, 공동주택이 아닌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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