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류·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적발시 엄중조치 방침
인천시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의 감소 및 수온상승 등 갈수현상이 심화돼 소량의 악성폐수 유입에 의해서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해당 공공하수·폐수종말처리장의 고농도 폐수 등 유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천 및 하수·폐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 업소에 대해 민간환경감시단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분기 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은 시 주관 하에 연수구, 남동구 및 각 구 민간환경감시단 등으로 8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40여개소의 수질오염 우려업소를 단속한다.
특히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무단방류 행위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합동단속 결과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영식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창구전화 국번없이 ☎ 128, 미추홀콜센터(☎032-120)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