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키로했다.
광양시는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새해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기준 완화 ▲직장근로자 신혼부부 신설 ▲신혼부부의 가구특성(외벌이/맞벌이, 자녀수) 등 새로운 내용을 도입해 반영키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전세대출 이자 지원액이 대출금 5000만 원의 3%인 최대 연 150만 원에서 대출금 6600만 원의 3%인 최대 연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단, 주택 구입의 경우는 기존대로 최대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둘째 첫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연 4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직장근로자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대상자로 분리하고,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을 고려해 외벌이, 맞벌이,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의 연소득기준은 외벌이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7500만 원 이하로 세분화했다.
또 외벌이나 맞벌이와 관계없이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 원에서 3자녀 이상 1억 원까지 연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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