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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피해 보상, 연금방식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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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피해 보상, 연금방식도 검토”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3.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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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훈 의원 대정부 질의에 답변“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통과시 다양한 방식 검토”

올해로 71주기를 맞는 제주4·3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4·3희생자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에 근거해 연금방식 등 다양한 보상방식을 검토해 나갈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희생자에 대한 4·3 배·보상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에 대한 검토,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과거사 관련 보상은 일괄 지급, 연급 지급 방식 등 다양한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밝혔던 배·보상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종전) 입장은 유효하다”고 전제한 후 “피해자나 유족이 납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른 지급 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본 안은 있지만 (배·보상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근거해야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며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배·보상 규모는 각 부처마다 차이가 있어서 짐작하기가 어렵다”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때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각각 입장들을 전부 다 제출받아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주면 일을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때 배·보상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4·3당시 행해진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 재심재판과 관련해 “불법 군사재판이 재심을 통해 무효가 되면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둔 내달 1일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에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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