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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내홍’ 바른미래당 의총 재개에도…불안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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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내홍’ 바른미래당 의총 재개에도…불안한 미래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3.2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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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바른미래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자 ‘추후 의원총회 재소집'을 고리로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전날 5시간 가까이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파열음만 낸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등과 합의안을 도출한 뒤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분출된 내부 갈등을 추스르기 위한 시간벌기로도 해석된다.


 다만 개혁법안의 최종 합의안 마련과 무관하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는 ‘반대파'의 태도가 강경해 다시 의총을 열어도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와 KBS 라디오에서 “바른미래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요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 입법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의 마지노선"이라며 이날 중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개혁법안 협상을 예고했다.


 현재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조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양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서두르기 위해 전격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은 의총을 소집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총이 다시 열린다 해도 전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바른정당 출신 8명 중 유승민·이혜훈·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5명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7명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바른미래당 안이 관철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좋으나, 선거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로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면서 “선거법은 끝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은 “개혁법안에 바른미래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이밖에 바른정당 출신 정병국 의원은 “고육지책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는 반대"라고 했고, 호남 중진 박주선 의원도 “다른 법안하고 연계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이찬열·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임재훈·채이배·최도자 등 국민의당 출신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다음 의총에서는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견을 얻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맞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 의결 절차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도부의 강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당론 의결'부터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론 의결을 위해서는 총 25명(당 활동을 하지 않는 4명 제외)의 의원 중 1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7명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협상 결과에 따라 ‘조건부 찬성'인 일부 의원들도 ‘반대'로 돌아설 수 있어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경우 당론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 4명을 포함하면 29명 중 20명의 찬성을 얻어야만 당헌당규가 규율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당론 요건을 갖추는 셈이어서 이를 두고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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