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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서관, 운영규정 미이행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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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서관, 운영규정 미이행 ‘도마위’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9.11.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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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충남도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충남도서관이 집행부 행사 개최를 이유로 사유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비례·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충남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대 도지사 초청간담회 당시 운영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초 도는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역대 지사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식사는 구내 식당이 아닌 이 곳에서 이뤄졌고 음식 등을 데우기 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화재위험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는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화기 위험이 있는 물품을 도서관 안으로 반입한 것은 규정상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간담회라는 명목 아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서관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어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모든 도민이 형평성 있게 도서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도서관의 저조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집행률 50% 이하 사업 9건이 모두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사업 예산 과다계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거 안면도 개발 추진시 세 차례의 계약해지 사례를 언급한 후 “협약 체결 이후 대금 미납부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충남도와 법인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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