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난개발 방지제도 필요"
상태바
"난개발 방지제도 필요"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1.17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속초지역에 최근 건축붐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속초시난개발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속초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대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의 난립은 자연 경관훼손, 물 부족, 교통정체, 소방안전문제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자연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주거비와 상가 임대료 동반 상승으로 서민들과 영세소상인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시 행정만을 쳐다보며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시민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통해 대형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난개발 방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돼 그 일환으로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지난해 청초호 41층 호텔건립을 반대,속초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청초호 41층 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종교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르면 내달 중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6시30분에서 9시30분까지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방향을 진단하는 시민워크숍을 개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