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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공유재산 토지 매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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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공유재산 토지 매각 ‘보류’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9.03.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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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상정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 1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수원 행정구역 시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2019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은 보류 결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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