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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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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6.1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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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소병훈 의원은 지난 13일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도 시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은‘낡은 법’개정에 대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를 통한 청원의 경우 지난 4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신창현, 백혜련, 송갑석, 강창일, 백재현, 맹성규, 신동근, 김해영, 심기준, 박완주 김병기, 이철희, 전혜숙, 이규희 의원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자유롭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의회 간 소통의 창구를 재정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청원권이 신장되어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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