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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지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나서자
부동산 개발관련 종사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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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지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나서자
부동산 개발관련 종사자들 반발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9.02.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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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지경사도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에 나서자 부동산 개발관련 종사자들의 반발도 표면화 되고 있다.

13일 시와 부동산 개발관련 종사들에 따르면 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경사도 22도이하에서 18도로 조정하고 표고도 기준지반고 50미터이하에서 30미터이하로 조정해 선제적으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지난 1월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시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부동산 개발관련 종사들은 "규제강화보다는 현재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유지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남양주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추진하는 산지경사도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는 자치 사유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누를 범할  행위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총 63건에 2천800여명의 달한 것으로 알려났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부동산 개발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17개 시.군이 남양주시보다 산지 경사도 기준이 강화돼 있고 불과 13개 시.군만이 남양주시와 비슷하거나 완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지경사도 강화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양주시는 서울의 인접 도시로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등 산업시설에 개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나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 농립지역 등 산림을 우선적으로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인 개발로 인해 남양주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이뤄짐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남양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평균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조정으로 우선적으로는 개발발면적 축조로 인해 반발은 있으나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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