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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계층에 화장장 려금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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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계층에 화장장 려금 지원된다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9.0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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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7월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사복지서비스가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서 지금하며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예정인 제25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이영환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지원규모는 1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외대상은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해외에서 화장했을 경우,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을 받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개장해 화장한 경우는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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