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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3]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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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3]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4)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5.2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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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소관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의 가결처리에 대해

A지방의회는 최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추경심사에서 총무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자료 중,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원안이 가결된 뒤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 예정지가 학교급식센터와 인접해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 등의 이유로 삭감부결처리 했다.

그러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이 예산은 다시 전액 부활시켜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최종 가결 처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일부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일정과 의사진행과정상 이의를 제기 할 만큼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임시회 회기동안 사업소관부서에서 센터건립과 관련 의원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서인 총무위원회와 센터건립과 관련된 산업건설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어지는 상임위원회의 의결과정은 바람직한 절차다.

그러나 최종 본회의의 의결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토론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부결 처리된 안건이 예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원안승인 안건으로 상정됐다면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의 소속의원들은 본회의의 표결에 앞서 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최종 표결 할 것을 발의했어야 했다.

의장이 토론심의를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는지, 여부를 물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대로 묵시적 만장일치 의결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모습을 시켜본 필자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이다.

▲ 재적인원 과반수와 참석인원 과반수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재적 동대표(회의체구성원)가 11명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회하고 ‘관리소직원 감원(減員) 및 재배치의 건’에 대한 안건을 채택해 심의 표결한 결과 찬성 5명, 반대1명이 나오자 의장은 83%가 찬성 했다며 원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했다.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관리규약 제27조 규정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재적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인 회의 시 가장 중요한 13대 원칙이 있다. 그중 ‘정족수의 원칙’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로 구분되는데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일정한 수를 말하며 의결정족수는 성원이 된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하기위한 최소한 수를 일컫는다.

이 아파트의 경우 회의체구성원(재적인원)이 11명이므로 6명,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돼 회의진행은 할 수는 있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려면 6명 전원 찬성해야만 현안을 가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안건에 대한 가결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므로 부결돼야 하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재심의도 할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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