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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인 농업발전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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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인 농업발전기금 신청
  • 유완수기자
  • 승인 2019.02.1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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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을 오는 22일까지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에 따르면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한다.” 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자금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업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천만원,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준다.

아울러, 안성시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22일까지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촌개발팀(☎678-2524)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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