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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10곳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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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10곳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무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3.19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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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결과
전국 243개 지방의회중 204곳 미이행
권고과제 하나도 이행 않은 곳 172개
겸직현황 공개 지방의회 16곳에 불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는 제도 개선 권고에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검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에 달하는 172개였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울산, 강원 등 2곳만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했으며 서울·인천 등 10곳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곳만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겸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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