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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한 수사여야 신뢰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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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한 수사여야 신뢰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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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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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울산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오른 대상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받은 것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청장)을 포함해 편파수사 책임자들을 선거방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앞세워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한국당과 김 전 시장을 죽이려 했던 기획수사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는 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시청과 시장비서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며 "당시 비서실장과 담당 국장을 마치 비리 온상으로 정조준하고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줄곧 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전국 시도 1위를 달리던 능력 있고 청렴한 시장, 울산시민을 위해 죽어라 일만 하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측근 비리에 연루돼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는 김 전 시장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 지방의원 선거까지 영향을 미쳐 지방선거 결과를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어 "공권력에 의한 왜곡 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며 "황 청장은 사명감으로 밤잠 안 자고 시민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뛰는 경찰과 그 가족에게 크나큰 오명을 안겨준 잘못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수사 대상이던 박기성 전 시장 비서실장도 회견장에 나와 "레미콘업체와 관련한 저의 직권남용 사건이 무죄로 밝혀졌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직권남용 사건으로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나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해 지지율이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결국 선거에서 시장직을 잃었다"며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으로, 자신이 몸담은 경찰 명예에 먹칠한 황운하씨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근 1년 만에 나온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경찰에 '버닝썬' 사건에 이어 또 하나의 악재다. 당장 편파 수사나 수사권 남용이란 야당의 공격에 대응 논리가 마땅찮다. 지난해 울산시장 후보로 지방선거를 준비 중이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지지율은 압수수색 한 달 전인 작년 2월 UBC울산방송-한국갤럽 조사에서 37.2%를 기록해 송철호 후보(21.6%)를 앞섰지만, 두 달 후 다른 언론사 조사에선 29.1%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 결국 6·13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40.1%를 득표해 52.9%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시장직을 내줬다. 검찰이 정치적 파장이 만만찮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도 평가하고 싶은 대목이다.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면 검찰이 바로잡는 것이 현재의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다. 여기에 검찰이 이른바 2017년 시작된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울산지검 소속 검사 조사 문제로 황 청장과 신경전을 벌였던 구원(舊怨)은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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