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전시,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재심의 부결
상태바
대전시,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재심의 부결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6.16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2015년 10월 30일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개발행위특례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밀도, 층수, 용적률 등 조정, 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해 개발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었다.


1차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내용과 산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부결로 의결했다.

부결사유로는 전차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이 부적절함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