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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입업자·관세사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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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입업자·관세사 대상 설명회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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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12일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 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자와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더불어 목재합법성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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