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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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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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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방침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동구는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구일 경우는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만 적용됨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해 7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주거급여도 지난 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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