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과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내달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관내 거주 개인납세자로서 연간 3건,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예금ㆍ대출금리 우대(KEB 하나은행 0.1%, 새마을금고 0.05%, 신규자에 한함), 환전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의 금융우대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한다.
금융우대서비스 이용방법은 구에서 발송한 성설납세자 확인서를 가지고 안내문에 기재된 금융기관별 서비스 내용을 확인, 본인이 희망하는 구 관내 KEB 하나은행, 새마을금고를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김창호 세무과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매년 2~3% 증가(전년대비 534명 증가) 추세에 있고 이는 성숙한 구민의식이 키워온 건전한 납세문화의 결실로 앞으로도 금융 혜택 제공에 따른 세정 만족도 향상 및 납기 내 납세의식이 높아져 성실납세자가 계속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올해 처음 지방세 고지서에 납부 온도계(납부율) 표시와 납세자의 감성을 움직이는 문구(지방세 납부온도는 납세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100℃가 됩니다)를 기재해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는 세정시책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