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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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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6.1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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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정기현 의원은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가 급식기구 선정을 주관하는 경우 특정업체가 독식하거나 특정인이 개입하는 등 물품선정 과정에 많은 잡음이 있어, 교육청 청렴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 급식기구 교체사업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주관 경쟁입찰로 추진하여 교육청 청렴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지중고등학교 정상운영과 관련해 “5월 기말고사의 응시율은 88%로 조사된 반면 학생들의 평균 등교율이 43%에 불과하다는 일부 보고도 있는 만큼,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교육청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추경에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예산 4억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최초 무석면 판정된 학교 중 16개교의 석면 실태조사 결과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질의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으며 “2009년 이후 석면제거 공사에 착공한 학교는 조사에서 제외하여 관련예산의 절감방안을 검토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는 현재 버닝썬 등 약물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과 관련하여 대전지역 통계가 있는지 질의하면서“이번 추경에 편성한 음주 및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체험안경 대여사업의 수량이 14세트에 불과하여 대전의 전체학생을 교육하기에 많이 부족하므로, 향후 사업효과를 검증한 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학교건축물 석면 재조사와 관련하여 당초 부정확한 석면조사로 인해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금번 조사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과 함께 충실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석면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편성액이 많은 사유를 질의하면서 학교급식은 학생건강과 직결되므로 노후 급식기구가 내용연수를 과도하게 경과하지 않도록 관련예산 편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지난 1월에 제정된 이후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구상에서 예산편성까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하여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관련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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