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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신고 100건 넘어서…아이디어 탈취 IT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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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신고 100건 넘어서…아이디어 탈취 IT업 많아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1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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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피부 화장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A사는 친환경 화장품 종이 용기를 개발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2016년 10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 보이자 동종업계 B사가 2017년 4월 A사의 종이 화장품 용기 상품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 A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A사는 B사를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고, 특허청이 B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B사는 상품형태를 모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특허청은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첫 번째 시정 권고를 한 이후 1년여 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 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모두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조사와 시정 권고 권한이 있다.

신고 접수된 100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7월 18일부터 새로 도입된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가 34건, 상품·영업 주체 혼동행위가 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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