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올 1기분 자동차세 67,586건 83억 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됐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됐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12월 부과예정인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10%할인(연세액의 5%) 받을 수 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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