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내외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휘발유 이륜차의 건물 내 운행으로 인한 매연 발생 및 안전사고 관련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책으로 새해부터 중도매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외부고객도 도매시장 건물 내외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이 금지된다.
입주법인·중도매인조합에서는 매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자율적으로 전기삼륜차를 구입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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