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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신고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까지 단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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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신고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까지 단숨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2.3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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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기존 수출신고정보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구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우선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항목
 과 공통되는 수출신고정보를 자동으로 작성란에 채워주는 기능을 구축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신고 할 때 작성했던 수출품목의 모델 규격, 수량 등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다시 한번 입력해야 했다. 만약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라면 수출하는 립스틱 색깔별, 스킨로션의 용량별로 모든 항목을 두 번씩 작성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중한 업무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델명이나 수량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문제 삼아 FTA 특혜 적용을 거부한 사례도 빈번했다.
 
 관세청의 미리채움 기능 제공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8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정보와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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