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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 징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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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 징계 '부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1.2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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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최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 징계(제명)의 건’을 심의한 결과 유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본회의에는 총 구의원 12명 8명이 참석했으며 유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서는 7명이 찬성표를, 1명이 반대표를 던져 해당 징계의 건은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 3분의 2(8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는 것.
 유 의원은 앞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연수구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교사 10여명이 근무하며 지난해 정부 보조금 등 2억 9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기초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연수구의회 관계자는 “앞서 4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유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하기로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면서 “유 의원 징계의 건은 다음 본회의에 재 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연수구의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유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유 의원은 자진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그렇다고 공공단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예산편성권을 쥔 기초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우려스럽다는 민의는 이해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우려가 일지 않도록 민의를 살피며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선인 배 의원은 10년째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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