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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불법파견 수사 늦어져 700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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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불법파견 수사 늦어져 700명 해고”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1.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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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년째 지지부진한 불법파견 수사로 비정규직 700여명이 해고됐다며 검찰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사측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1년째 수사 중이라는 말뿐 어떠한 답변도 없다”면서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아 그사이 비정규직 700여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된 사례는 2018년 초 전북 군산, 인천 부평, 경남 창원 공장 500여명, 2018년 하반기 인천 부평공장 100여명, 올해 초 부평공장 70여명 등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법원은 한국GM이 부평과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했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고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검찰은 더는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불법파견 책임자인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기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인천지검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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