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LED 전광판, 각급 기관·단체 홈페이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내방송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의 태극기 달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여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일부터 제헌절 당일까지 주요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계획이다.
제헌절 태극기 게양은 일반 가정의 경우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 또는 아파트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게양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를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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