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피해보전직불금 호두 약 69만원/ha‧도라지 약 6만원/ha, 폐업지원금 호두 : 약 1,200만원/ha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청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내의 임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면 되고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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